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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09-03
  • 조회수 : 5369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 - 44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대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취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은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함. (종전 제2조 제1항,제3조내지 제6조까지, 제9조, 제15조)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 제21조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안 제7조, 종전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조례 조항 신설.(안 제8조, 종전 제14조 제2항 삭제)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추가소요 경비 : 해당없음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4 담당자 정미숙)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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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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