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 작성일 : 2014-09-30
- 조회수 : 809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 부과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16조~제29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 납부의무자 : 2014. 7. 31현재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13. 8. 1 ~ 2014. 7. 31(후납제)
○ 납 부 장 소 : 시중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인터넷(http://etax.busan.go.kr) 전자납부 시행
- 계좌이체, 신용카드(삼성,현대,롯데,신한,비씨)납부 가능
○ 납 부 기 간 : 2014. 10. 16(목) ~ 10. 31(금)
○ 문 의 처 : 수영구 교통행정과 (☎610-4572, 팩스610-4559)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