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입법예고
  • 09.01.11이전 입법예고
입법예고[부산광역시수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작성일 : 2004-10-22
  • 조회수 : 6423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610-4442
부산광역시수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수영구공고 제379호
부산광역시수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5 .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제정취지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04.7.30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함
○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 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4. 의견제출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문의 : 청소행정과 ☏ 610-4442, FAX 610-44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수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 결과 공표

□규제목적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 1. 29시행)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써 공중화장실 등(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

□규제내용
○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
-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의 공중
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함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 주기 등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정함
○ 공중화장실 관리 대장의 기록, 비치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
○ 유료화장실의 신고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
-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4-10-2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