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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5-03-17
  • 조회수 : 8306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5-107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17.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2005.1.5)에 따라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세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리되어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으 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내지 제6조, 안 제8조 내지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8조)

나. 선물거래소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당시 5년간 50%를 감면토록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99년 설립후 5년이 경과하여 당초 감면취지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안 제20조)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개편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함(안 제23조)

라. 부산항만공사(BPA)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뿐만 아 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27조)
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함
(안 제31조의2)

바. 법제처‘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함(제명,안제1조, 제7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24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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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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