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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05-02-24
  • 조회수 : 3487
  • 작성자 : 지적과 ☎ 051-610-4752
부산광역시수영구공고 제70호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2005.1.14)으로 기존의 구 토지평가위원회 명칭, 심의사항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수영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심의사항 개정
-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표준주택가격 평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위촉위원 범위 개정
- 위촉위원 : 구의회 의원,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10인이내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구홈페이지(http://www.suygong
busan.kr) 또는 전화(051-610-475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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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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