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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5-04-15
  • 조회수 : 5327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5-132호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와 직제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로 조례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조정 : 499명 ⇒ 516명(안 제2조)
○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로 두는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입법안 전문 붙임참조
4.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 별첨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5.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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