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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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판결(2007.3.16)
  • 작성일 : 2007-03-23
  • 조회수 : 803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 사 건 명 : 2006구합 39086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 원 고 : ㅇㅇㅇ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피 고 : 서울특별시 □□ 구청장
◇ 판결결과 : 원고승소

◇ 사건개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 약 82%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0000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공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측면에 야광투사기를 설치하는 공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명칭을 부착시킨 다음 피고에게 변경된 명칭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 쟁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아파트명칭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 적격, 아파트 명칭변경권의 인정 여부, 아파트 명칭변경권의 행사요건)

◇ 판결요지
1.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명칭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건축물의 명칭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2006. 7. 28. 선고 2006두4516 판결 참조).
2. 원고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단체로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아파트 명칭변경권의 인정 여부
아파트 소유자는 명칭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그리고 명칭변경에 따른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없는 한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이 인정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명칭변경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변경될 이 사건 아파트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가진 시공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조경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등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도의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으며, 이 사건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의 명칭에 혼동을 주는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아파트명칭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최근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명칭을 건설회사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명칭변경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사무혼란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그에 대한 최초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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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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