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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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일반게임장 영업정지처분취소(2006.3.15.재결)
  • 작성일 : 2007-03-19
  • 조회수 : 747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 사 건 명 : 일반게임장 영업정지처분취소
◇ 청 구 인 : 박 ○○
◇ 피청구인 : ☆☆구청장
◇ 재결결과 : 청구기각 (2006.03.15.)

◇ 사건개요

청구인은 '△△게임랜드'의 영업주로서 피청구인으로 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내용의 게임물제공 위반 (1차 3회), 등록증 미게시(1차) 및 1인이 2대이상의 게임물 제공위반(1차 3회) 으로 영업정지처분(45일)을 받았으나, 이에 청구인은 게임랜드의 설치 관리자가 스스로 개조하여 납품한 것으로 청구인은 몰랐으며, 경찰관 현장조사시 경찰관에게 등록증을 제시한 후 제자리에 걸어놓지 못한 것 뿐이며, 청구인의 감시를 피해 고객들이 게임기 2대를 의도적으로 하였던 것이라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 재결 요지

□ 관계 법령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9조 및 제42조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관련 [별표 3]

관계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영업자가 이를 제공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있고 ,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직접 이를 개,변조하지 않고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영업자는 그 게임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지, 등급분류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없이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게임물 제공자인 영업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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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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