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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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사건(2007.1.8.판결)
  • 작성일 : 2007-02-01
  • 조회수 : 868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 사건번호 : 2006가단 57458호
◇ 원 고 : 한○○외 1
◇ 피 고 : 수영구청장외 1
◇ 판 결 : 원고청구기각(2007.1.8.선고)

◇ 사건 개요

원고들은 수영구 망미동 □□번지 에서 광고업을 하는 자들로 수영구청에서 시행한 '수영구 망미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로 인하여 영업장의 건물 출입구가 봉쇄되어 간판을 운반하는 차량및 썬팅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원고들이 수주한 간판제작을 할 수 없어 외주를 주었으며, 썬팅작업은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며 피고에게 공사기간동안의 영업손실금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30,000천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쟁 점

원고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 판결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영업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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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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