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생활법률9)상속포기해도생명보험금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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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05
- 조회수 : 38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 생명보험금도 수령할 수 없나요?]
은탁이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탁이의 엄마는 생명보험을 들어놨었는데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놓았던 것입니다. 엄마는 적은 월급으로 은탁이를 위해 보험을 넣고 있었던거였습니다.
은탁이는 상속포기를 하면 이 보험금을 받지못하는 건가요?
은탁이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수익자가 은탁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예시: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조합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 부의금 등)
즉, 은탁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별개로 보험금은 상속인인 은탁이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이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