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방
- 소독업소 지도점검 결과
-
- 작성일 : 2024-01-15 10:25:41
- 조회수 : 183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부서 보건행정과
1. 점검개요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일 시 : 2023. 12. 14. ~ 12. 18.
❍ 대 상 : 관내 소독업소 2개소
❍ 점 검 자 : 담당자 외 1명
2. 지도․점검 내용
❍ 의무신고사항 이행 여부
❍ 소독기준, 법준수, 소독실시사항 기록・보관 여부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의 소독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 인력 및 시설・장비의 기준 준수 여부
3. 점검 결과
❍ 위 지도․점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 이수 확인
❍ 소독의 방법 및 소독에 관한 사항 기록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지시킴
❍ 종사자 변경신고 및 종사자 교육 이수하도록 주지시킴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일 시 : 2023. 12. 14. ~ 12. 18.
❍ 대 상 : 관내 소독업소 2개소
❍ 점 검 자 : 담당자 외 1명
2. 지도․점검 내용
❍ 의무신고사항 이행 여부
❍ 소독기준, 법준수, 소독실시사항 기록・보관 여부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의 소독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 인력 및 시설・장비의 기준 준수 여부
3. 점검 결과
❍ 위 지도․점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 이수 확인
❍ 소독의 방법 및 소독에 관한 사항 기록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지시킴
❍ 종사자 변경신고 및 종사자 교육 이수하도록 주지시킴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