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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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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0-20
- 조회수 : 8520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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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6-494호
조 례 안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영업장 규모를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영업자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정 마련
○ 법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45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건(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 례 안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영업장 규모를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영업자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정 마련
○ 법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45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건(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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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