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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10-04
  • 조회수 : 8103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051-610-437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6 - 468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0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3개의 법률로 분리 제정(음악산업,게임산업,영화및비디오물 진흥에관한법률)공포,시행(2006.10.29)예정됨에 따라
○ 제증명서의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에 맞도록 징수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안 별표1, [인·허가등] 제7호)
(1)현행 제증명의 명칭에서 유통관련업자(노래연습장,일반게임장등) 삭제
(2)신고업종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수수료 신설
-신규신고 : 30,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3)종전 법령에서 청소년게임장은 수수료 제외 되었으나 법률의 분리시행으로 수수료
포함 (게임제공업과 동일 → 신규 : 30,000원, 변경 : 15,000원)
(4)영화상영관업 등록(변경) 수수료 신설 : 10,000원(변경시 5,000원)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문화공보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610-4372담당자 김정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수영구청 문화공보과
○ 전화번호 : 610-4371~4(담당자 김정오), FAX : 61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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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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