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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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9-29
- 조회수 : 10191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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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6 - 45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대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대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및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을 정하고
○ 조례 제14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및 이의제기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
3. 제정의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분리수거체계를 정함
(제2조)
○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을 정함(제3조)
○ 재활용 민간단체의 신청 내용 및 지정 불가사항을 정함(제4조)
○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및 이의제기에 대한 방법 등을 정함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태료수납부 비치하여 관리방법을 정함(제8조)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추가소요 경비 : 해당없음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4 담당자 정미숙)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대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대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및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을 정하고
○ 조례 제14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및 이의제기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
3. 제정의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분리수거체계를 정함
(제2조)
○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을 정함(제3조)
○ 재활용 민간단체의 신청 내용 및 지정 불가사항을 정함(제4조)
○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및 이의제기에 대한 방법 등을 정함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태료수납부 비치하여 관리방법을 정함(제8조)
※ 입법안 전문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참조
4. 추가소요 경비 : 해당없음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4 담당자 정미숙)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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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