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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6-09-25
  • 조회수 : 932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2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450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 제정취지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민참여예산제운영 계획 수립(안 제6조) :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

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4. 기타사항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610-4021 담당자 홍임이)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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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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