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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08-30
  • 조회수 : 9305
  • 작성자 : 총무과 ☎ 05161041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6- 4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2005. 12월 개정된 행정자치부의『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
의거 타 자치단체와의 통일성·형평성을 기하고,
? 洞 의견 수렴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제1조~제7조)
·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제7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제17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
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총무과【전화 051-610-4112, FAX 051-610-4109, 주소:613-702 부산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동148-15번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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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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