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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7-01-15
  • 조회수 : 7704
  • 작성자 : 강두리 ☎ 610-412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19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 신고 체육시설업 관련 업무는 각 구․군에 위임된 사무로 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시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구   조례에 신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신설(안 별표1)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126 담당자 강두리)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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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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