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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11-09
  • 조회수 : 10893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 - 531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09.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현행 구세 감면조례 일부조항의 적용시한이 2006.12.31.자로 만료 됨에 따라 2007.1.1.부터 적용할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 최근 조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목적」조항 내용을 제7조 및 제9조로 명확히 함 (안 제1조)

나.「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조항의 관련 법령 개정 (안 제11조)

다.「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으로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개정 (안 제12조)

라.「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의 관련 법령 개정 (안 제16조)

마.「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에 의한 감면 조항 삭제 (안 제25조)

바.「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조항 중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감면율 축소 개정 (안 제27조)

사.「감면신청등」조항은 별지 제2호 서식 추가 (안 제2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18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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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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