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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6-10-31
  • 조회수 : 811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6-51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변경
○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정책개발단 신설하여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기존 여유기구인 도시관리과는 일반기구로 운영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정책개발단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안 제4조)
나.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복지서비스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안 제5조)
다. 신설된 부서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2)
○ 정책개발단의 분장사무를 정함.
○ 총무과에 학교지원에 관한 사무,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 재무과를 폐지하고, 정보통신업무는 총무과, 경리·정보전산업무는 민원회계과, 재산관리업무 중 문화센터관리 업무는 문화공보과로, 그 외 업무는 토지정보과로 이관함.
○ 민원회계과 주민등록업무를 총무과로 이관
○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통합조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 복지서비스과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고용, 아동·여성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 하수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건축과로 일원화 함.

4.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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