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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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0-31
- 조회수 : 1023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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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6-51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변경
○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정책개발단 신설하여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기존 여유기구인 도시관리과는 일반기구로 운영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나. 정책개발단을 여유기구로 운영함.(안 제3조의2)
다. 총무국 재무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명칭변경함.(안 제5조)
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둠.(안 제6조)
4. 추가소요 경비 : 20,327천원(추계액)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변경
○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정책개발단 신설하여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기존 여유기구인 도시관리과는 일반기구로 운영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나. 정책개발단을 여유기구로 운영함.(안 제3조의2)
다. 총무국 재무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명칭변경함.(안 제5조)
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둠.(안 제6조)
4. 추가소요 경비 : 20,327천원(추계액)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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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