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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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2-06
- 조회수 : 9294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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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5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6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고객만족 전담조직 설치 및 토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기 위해 직렬별·한시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직렬별 정원 조정(별표1)
- 행정직 증1(9급, 한시정원), 지적직 증1명(9급)
○ 한시정원 조정(별표2)
- 구본청 9급행정 1명
4.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6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고객만족 전담조직 설치 및 토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기 위해 직렬별·한시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직렬별 정원 조정(별표1)
- 행정직 증1(9급, 한시정원), 지적직 증1명(9급)
○ 한시정원 조정(별표2)
- 구본청 9급행정 1명
4.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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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