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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 작성일 : 2003-05-27
  • 조회수 : 515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610-455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149호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및시행규칙(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인)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정취지
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나.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 6.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문의 : 교통행정과, ☏ 610-455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영상
  • 연락처 : 051-610-4071
  • 최종수정일 :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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