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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통문화지수 본조사 실시 알림
  • 작성일 : 2014-08-21
  • 조회수 : 77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201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Ⅰ. 201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9월 15일 ~ 10월초 (※ 12월 발표)

○ 조사항목 : 6개 (정지선 및 신호 준수율, 안전띠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률, 횡단보도준수율)

○ 조사대상 : 201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지점 31개소 (구2, 군1)

○ 주      관 :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 IT본부)

 

부산의 교통문화지수 현황(최근 2년간)

- 2013년 : 8대 특·광역시중 7위 (79.32점)

- 2012년 : 7대 특·광역시중 7위 (78.14점)

 

Ⅱ. 교통문화지수 영역별 조사방법

 

 

  ○ 차량 5개 항목

영 역

운 전 형 태

조사항목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 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조사대상

교차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저지선 맨 앞줄에서 신호대기중인

자동차

교차로 진행방향으로

통과하는 자동차

(이륜차 제외)

교차로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하는 모든 자동차

(이륜차제외)

조시시간내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

평가기준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자동차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준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거나 신호대기중 넘으면

“위반”

보행신호시

녹색이나 황색일 때

교차로를

승차자(운전석,조수석)가 안전띠를 착용하면“준수”

미착용하면

“위반”

자동차신호가

녹색이나 황색일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자동차는 “준수” 적색신호로 바뀔때까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자동차는 “위반”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진행하면 “준수”, 방향등을 점등하지 않거나 오른쪽 방향등을 점등하고 진행하면 “위반”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가 규정된 안전모를 착용하면 “준수”,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했어도 규정 안전모가 아닌 경우“위반”

 

  ○ 보행자 1개 항목

 

영 역

보 행 행 태

조사 항목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조사 대상

횡단보도 양쪽의 자동차 정지선 이내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평가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중 녹색신호 내에 횡단을 완료하는 자는 “준수”

적색신호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횡단을 마치지 못하거나,

적색신호에서 횡단하는 경우 “위반”

 

 

  ○ 교통문화지수 조사지점 현황

 

순번

구/군

조사지점

조사회수 및 시간

14

수영구

광안동/광안리해수욕장 교차로

① 08:30~11:00 ② 13:00~15:00

남천동/수영구청 교차로

③ 16:30~18:30

 

 

○ 수영구 예비조사 결과 집중 향상 항목

    : 운전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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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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