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2014년 교통문화지수 본조사 실시 알림
-
- 작성일 : 2014-08-21
- 조회수 : 77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201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Ⅰ. 201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9월 15일 ~ 10월초 (※ 12월 발표)
○ 조사항목 : 6개 (정지선 및 신호 준수율, 안전띠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률, 횡단보도준수율)
○ 조사대상 : 201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지점 31개소 (구2, 군1)
○ 주 관 :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 IT본부)
※ 부산의 교통문화지수 현황(최근 2년간) - 2013년 : 8대 특·광역시중 7위 (79.32점) - 2012년 : 7대 특·광역시중 7위 (78.14점) |
Ⅱ. 교통문화지수 영역별 조사방법
○ 차량 5개 항목
영 역 |
운 전 형 태 |
||||
조사항목 |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
안전띠 착용률 |
신 호 준수율 |
방향지시등 점등률 |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
조사대상 |
교차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저지선 맨 앞줄에서 신호대기중인 자동차 |
교차로 진행방향으로 통과하는 자동차 (이륜차 제외) |
교차로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하는 모든 자동차 (이륜차제외) |
조시시간내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 |
|
평가기준 |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자동차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준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거나 신호대기중 넘으면 “위반” |
보행신호시 녹색이나 황색일 때 교차로를 승차자(운전석,조수석)가 안전띠를 착용하면“준수” 미착용하면 “위반” |
자동차신호가 녹색이나 황색일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자동차는 “준수” 적색신호로 바뀔때까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자동차는 “위반” |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진행하면 “준수”, 방향등을 점등하지 않거나 오른쪽 방향등을 점등하고 진행하면 “위반” |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가 규정된 안전모를 착용하면 “준수”,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했어도 규정 안전모가 아닌 경우“위반” |
○ 보행자 1개 항목
영 역 |
보 행 행 태 |
조사 항목 |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
조사 대상 |
횡단보도 양쪽의 자동차 정지선 이내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
평가 기준 |
횡단보도 보행자중 녹색신호 내에 횡단을 완료하는 자는 “준수” 적색신호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횡단을 마치지 못하거나, 적색신호에서 횡단하는 경우 “위반” |
○ 교통문화지수 조사지점 현황
순번 |
구/군 |
조사지점 |
조사회수 및 시간 |
14 |
수영구 |
광안동/광안리해수욕장 교차로 |
① 08:30~11:00 ② 13:00~15:00 |
남천동/수영구청 교차로 |
③ 16:30~18:30 |
○ 수영구 예비조사 결과 집중 향상 항목
: 운전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향상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