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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임용기준 완화)관련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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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14
- 조회수 : 836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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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만 50세 이상도 청원경찰 임용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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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만 50세 이상도 청원경찰 임용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