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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거동불편선거권자를 위한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14-05-12
  • 조회수 : 725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

1. 거동불편 선거권자를 위한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 및 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선거권자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사전투표일 : 2014. 5. 30. ~ 5. 31.(06:00~18:00)

투 표 일 : 2014. 6. 4.(06:00~18:00)

 

2. 투표활동보조인 등 신청방법

(사전)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선거권자으로서 ()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에 전화로 차량 및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

신 청 처 : 756-1595, ()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

신청방법 : 거동불편선거권자명, 실제 거주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신청

 

3.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방법

거동불편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행사에 요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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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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