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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험료(건강,산재등) 정산 실태 점검 결과
  • 작성일 : 2010-09-29
  • 조회수 : 659
  • 작성자 : 김유경 ☎ 051-610-4051
법정보험료(건강,산재등) 정산 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 감사기간 : 2010. 5. 24 ~ 5. 28(5일간)
○ 감사대상 : 구 본청 각 실과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또는 추정금액 20,000천원 이상인 사업장
- 2009. 5. 1 ~ 2010. 5. 20일 준공된 사업장
- 대상사업장 : 59개 사업장
○ 감사반 : 기획감사실장외 4명
○ 감사결과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근로복지공단에 미신고된 사례 발생.(4건)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 지속적인 교육 및 감사로 사후정산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정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누락한 사업장 발생(1건)
○ 조치사항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준조세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에 의거 미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에 통보(재무과)
- 미정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수(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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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명옥
  • 연락처 : 051-610-4052
  • 최종수정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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