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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3756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5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248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2. 개정취지

2008. 3. 25일자 감량의무사업장의 수가 많아 적정 관리차원으로 영업장 면적을 상향조정하였으나 실제 편입되는 사업장 수 미미로 관리해야 할 사업장 수 많음

○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감량의무사업장 영업장 면적 상향조정으로 인한 120ℓ 추가 수수료 지정

○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근거법률 미비 - 폐기물관리법상 부과기준에 대한 벌칙조항 없음


3. 주 요 내 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 감량의무사업장의 규모는 구 조례에 위임 - 2008. 3.25자 영업장 면적 600㎡로 규모 상향 조정

   (제2조 제2호 나목 삭제)

  ▷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은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면서 스스로 감량하고자 신고하는 자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계속 유지하는 규정인데 실제 종전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업소가 70%이상으로 적정관리를 위한 대상 축소의 의미가 없어 규정 삭제가 현실적

 ○ 생활계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 방법 등으로 배출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 종량제에 편입되지 않고 업체 등과 계약 등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정임 -법상 생활계 폐기물은 업체 및 농가에 적정하게 처리되면 배출 가능(안 제4조 제2항 신설)

  ▷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종량제 편입대상 중 구청장이 정한 방법 이외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합법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통계치를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함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구 종량제로 편입되는 업소의 사용용기는 대부분 120ℓ로 조례상 소규모업소의 용기는 20ℓ만 있어 추가 필요

    (안 제10조 제1항 별표2)

  ▷ 따라서 납부필증 120ℓ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정 필요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규정에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규정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상 위임이 없이 우리 조례로 과태료 부과조항이 입안되어 있어 법률 위배로 삭제함이 타당(안 제7조 제2항에서 6조관련 삭제, 안 제18조 제1항 별표3 제2호 나목 삭제)

4. 추가소요 경비 : 120ℓ 납부필증 제작비 예산 반영


5. 기타사항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52 담당자 정미숙)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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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노지희
  • 연락처 : 051-610-4142
  • 최종수정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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