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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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8)혼인신고하지않은사실혼부부 상속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17-06-13
  • 조회수 : 31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상속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은탁이는 사랑하는 남자와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은탁이는 남편이 사망한 후 본인은 상속인이 되는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은탁이도 다른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속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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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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