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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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7)월세밀린임차인 임대계약유지해야하나요?
  • 작성일 : 2017-05-22
  • 조회수 : 31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월세 밀린 임차인~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임대해 주어야 하나요? ]

 

서장미는 강호미에게 부산 수영구에 본인 소유 주택을 보증금 1500에 월세50으로 2년간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강호미는 몇 달 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남은 상황인데요, 서장미는 월세도 밀린 강호미에게 계속 임대해주어야 하나요?

 

아니요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640, 주택임대차보호법6조제3)와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48조 및 제55).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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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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