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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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새법령소개] 민법개정으로 여행자 보호 강화되고 보증제도 개선된다!
  • 작성일 : 2016-03-14
  • 조회수 : 43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새 법령 소개]
민법개정을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민법」개정, 2월 4일 시행)

1.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
☞ 「민법」 제9절의 2 여행계약 제674조의2 ~ 제674조의9
◎ 여행이 대중화·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된다.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에 변심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권리(사전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여행일정·숙소의 임의변경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 규정과 다르게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함)

2.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
◎ 앞으로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구두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계약 체결 전에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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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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