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 가설비 손율 적용 부적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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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852
- 작성자 : 여대곤 ☎ 051-610-4055
OO구 OO아파트 ~ OO동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시 옹벽구조물 등의 가설비계의 손율을
적산기준과 실행공정상 실제 필요한 3개월 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당한데도
6개월 손율로 잘목 적용하여 공사비 29,062천원을 과다하게 설계 적용한 사례
0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례
적산기준과 실행공정상 실제 필요한 3개월 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당한데도
6개월 손율로 잘목 적용하여 공사비 29,062천원을 과다하게 설계 적용한 사례
0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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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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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