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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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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12 17:20:12
- 조회수 : 30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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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환경위생과
- 파일
환경개선 부담금 이란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 ·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
부과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공장 등 생산, 제조부문의 시설물과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제외
부과제외/부과면제대상
부과 제외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성법」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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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면제 대상 |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 정부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부담금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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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담금 | 대당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 기간 및 납기
구 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
상반기(2기분) | 매년 6월 30일 | 1.1 ~ 6.30 | 9.16 ~ 9.30 |
하반기(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1 ~ 12.31 | 다음연도 3.16 ~ 3.31 |
- 부담금 산정의 조정신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 가능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 3%가산금이 부과 (중가산금은 없음)
부담금의 사용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보전과 환경기술개발 등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
년도별 |
부 과 |
징 수 |
체 납 |
징수율 |
전년대비 증가율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4 |
30,831 |
2,067,815 |
26,600 |
1,810,591 |
4,231 |
257,224 |
87.6 |
- |
2015 |
29,744 |
2,043,573 |
26,286 |
1,813,915 |
3,458 |
229,658 |
88.7 |
1.1 |
2016.1기분 |
12,007 |
764,198 |
10,046 |
637,999 |
1,961 |
126,199 |
83.5 |
감5.2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