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수영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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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호 수영구보 호외 발행
  • 작성일 : 2014-10-30
  • 조회수 : 404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06번지 일원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사항을 동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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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이향희
  • 연락처 : 051-610-4075
  • 최종수정일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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