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수영호외
- 제317호 수영구보 호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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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30
- 조회수 : 404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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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06번지 일원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사항을 동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06번지 일원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사항을 동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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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