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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작성일 : 2007-11-22
  • 조회수 : 4622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15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 607호


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2.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 개정 시행에 맞게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제10조 중 “제64조”를 “제60조”로 한다.

   ○ 제32조 중 “제45조”를 “제43조”로 한다.

   ○ 제33조제1항 중 “제50조”를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 제33조제2항 중 “제54조”를 “제50조”로 한다.

   ○ 별지 제28호서식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2조”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4.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2. 12일까지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낼 곳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수영구청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610-4151~3, FAX: 61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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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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