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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7-11-13
  • 조회수 : 5462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051-610-435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5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취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수영구민들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단체 등 지원(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나.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예방․보호(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 기능 : 여성정책․여성권익증진 등 여성과 관련된 사항 심의․자문(안 제18조)

       ▹ 심의 사항 : 여성정책 업무,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 한부모가정 지원,

                   성․가정 폭력예방, 여성문제 등에 관한 사항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안 제19조)

    ○ 임기 : 2년으로 연임가능, 당연직(여성업무담당국장)은 재임기간(안 제20조)

  라.「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규정(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13(남천2동 148-15번지) 에게 제출하거나 E-mail(joo5903@suyeong.go.kr) 또는 전화 (051-610-4352,

 담당자 : 정은연)로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구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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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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