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아동위원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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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05
- 조회수 : 4634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 051-610-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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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5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회 조례안
2. 제정취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우리구에 아동위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인권실현 및 인권침해 보호 활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여건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명시- 3년, 연임가능 (안 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 명시 (안 제5조)
마.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무사항 명시 (안 제6조)
바. 위원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명시 (안 제7조)
사.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아. 위원회 회의 조건에 대한 명시 (안 제9조)
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 서기 명시 (안 제10조)
차.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제시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복지서비스과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번지))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610-436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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