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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07-11-02
  • 조회수 : 5578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8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 5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0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그간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지 않은 사항과 우리구에만 분리 되어 있는 위생업소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 내용을 전문개정과 임의 서식이었던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확립,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지 않은 부분 수정

 나. 위생업소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사용토록 변경 (안 제5조)

 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등에 관한 사항 내용변경 (안 제6조)

     -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서식 신설 (안 별지제7호서식)

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별표3 삭제

 마.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1. 02 ~ 11. 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번지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87, FAX : 610-44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청 홈페이지(www.suyeong.go.kr 열린행정  → 법무행정→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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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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