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입법예고
  • 09.01.11이전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07-11-02
  • 조회수 : 4646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4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5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0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그간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지 않은 사항과 우리구에만 분리되어 있던 위생업소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봉투의 가격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그 밖에「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지 않은 부분 수정

 나. 위생업소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쓰레기봉투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관련 조문 수정(안 제9조․제12조․제14조․제15조, 별표2)

 다.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봉투 가격조정

     - 규격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판매소 판매이익표(안 별표2)

 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신설(안 별표4)

 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1. 02. ~ 11. 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번지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87, FAX : 610-44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청 홈페이지(www.suyeong.go.kr 열린행정→법무행정→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1-0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