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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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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01
- 조회수 : 610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051-610-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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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1. 제정이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수영구의회의원, 사무과장
및 대학교수, 언론․시민사회단체원 등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제4조)
○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정함(제6조)
○ 공무국외여행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여행후에는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9조, 제10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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