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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작성일 : 2007-11-01
  • 조회수 : 610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051-610-409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1. 제정이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수영구의회의원, 사무과장

     및 대학교수, 언론․시민사회단체원 등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제4조)

  ○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정함(제6조)

  ○ 공무국외여행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여행후에는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9조, 제10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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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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