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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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18
- 조회수 : 553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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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 537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에 관한 사무, 청소년복지 등 일부 사무의
분장을 조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민원회계과에서 기획감사실
로 조정함. (안 별표2)
나.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문화공보과에서 주민생활
지원국 복지서비스과로 조정함. (안 별표 2)
4.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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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