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고시공고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고시·공고
  • 09.01.11이전 고시공고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08-12-30
  • 조회수 : 6375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051-610-456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670호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문


  2009년도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취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량에 비례하여 기존의 불법주정차단속으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고 차량흐름개선 등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점을 보완하여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차단속을 확대하여 불법주정차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도로의 제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함.


2.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내용

  ○ CCTV 종류 :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 CCTV 신규 설치 장소 (1개소)

   - 수영구  광일길 40 (광안1동   494-4번지) 광안농협 일원

  

3. 공고기간 : 2008. 12. 29. ~ 2009. 1. 19.(22일간)


4.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09년 1월 19일(월)까지 다음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무인카메라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 교통행정과(☏ 610-4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영상
  • 연락처 : 051-610-4071
  • 최종수정일 : 2008-12-3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