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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신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3-07
  • 조회수 : 43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04
`23년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신규 신청 안내 사업 목적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관리를 통하여 외식과 급식(성인대상)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여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란?
✓ 10% 이상 나트륨을 저감하여 1인분량* 나트륨이 1,300㎎ 미만인 메뉴 또는 30% 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전체 메뉴의 1개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 초기 나트륨 함량 및 1인 분량은 식약처 외식영양성분자료집 적용
※ 삼삼급식소란?
✓ 매일(주5일) 한끼를 나트륨 함량이 1,300mg 이하인 식단으로 제공하는 급식소
 
□ 지정기준
❍ 영업주의 자발적 의지
❍ 전체 메뉴 중 10% 이상에 대한 나트륨 저감 메뉴 제공
❍ 월 1회 이상 염도 측정 및 기록관리 가능 여부

□ 운영관리 절차
❍ 신규참여 업소(미지정지속운영 업소 및 신규참여 신청 업소)

공고 및 접수: 지자체별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업소 선정: 신규 참여 업소 선정
사전운영: 신규지정 절차에 따라 운영·관리
현장점검: 현장점검을 통해 지정 여부 결정

적합할 경우 > 지정 최종 확정

기준미달 > 시정조치: 시정조치 및 사전운영 재실시(최소 1개월)

중도포기 및 미지정지속운영: 기준미달 시 중도포기 및 미지정지속운영
 
□ 추진 일정(안)
❍ 신규참여 업소(음식점, 급식소) 신청접수 및 선정(~4월말까지)
- 시·도(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신청모집 공고 및 선정
❍ 신규지정 희망 및 지정유지 업소 대상 현장평가(~6월말까지)
- 시·도(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평가
❍ 신규 지정업체 최종 알림 및 (임시)현판 등 지원(~7월까지)
 
 □ 지정업소 특전
❍ 영업자 대상 교육 지원
- (음식점) 용역업체(추후 지정)에서 프랜차이즈업체(집합 또는 온라인교육) 및 지자체 신청 신규음식점(온라인 교육)대상 교육 실시
* 나트륨 줄인 메뉴 개발, 염도계 측정 방법, 덜 짜게 조리하는 방법 교육 등
❍ 나트륨ˑ당류 저감메뉴 개발 판매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제 가점 부여
* 1회 분량당 나트륨(1,000mg 이하), 당류(1.7g 미만) 메뉴 개발ˑ판매하면 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시 가점(각 0.5점) 부여(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5호)
❍ 연 1회 위생용품 등 홍보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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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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