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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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4
- 작성자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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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적극행정 활성화와 소극행정 근절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안내자료(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안내자료(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조미이
- 연락처 : 051-610-4056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