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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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5) BTS노래가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 작성일 : 2019-08-30
  • 조회수 : 16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BTS 노래가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질 문

BTS 음악을 녹음하여 블로그 배경으로 하고 가사를 올리려하는데 친구가 신고당한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답 변

음악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 역시 저작물이므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안내서]

2000년대 들어 수많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 고발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인터넷 환경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블로그 등을 하면서 저작물을 올린 것이원인이었습니다.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으로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 전의 침해가 집이나 학교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벌어짐으로써 공정이용에 해당되거나 사실상 침해를 적발할 수 없었던데 반해, 인터넷이란 공간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의 범위에 속하지도 않을뿐더러 침해를 적발하기도 용이하여 고소, 고발이 늘어날 수 있었지요. 인터넷상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좋은 도구와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음악저작물은 가사와 악곡이 결합한 형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 가사와 악곡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악곡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와 악곡을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어 권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수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시를 가사로 쓴 경우에는 따로 보는 것이 옳겠지만, 가사가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 할 수준으로 악곡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하나로 보아 권리를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침해의 판단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와 같은 추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가사를 복제, 전송하거나, 공연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터넷에서 가사를 찾는 것이 쉬웠지만, 지금은 가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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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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