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 일반복지
  •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1)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권리금의 반환의무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18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질 문

 

갑돌이는 광안빌딩 1층을 순돌이에게 세를 주고 있습니다.

순돌이는 광안별다방을 운영하다가 이제 장사를 접겠다고, 갑돌이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갑돌이는 순돌이에게 보증금은 주겠지만 권리금은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순돌이는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갑돌이는 순돌이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답 변

 

갑돌이는 순돌이와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권리금반환약정을 특약하지 않았으므로, 갑돌이가 순돌이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9-02-1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