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 일반복지
  •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44)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1-12-29
  • 조회수 : 79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수영구청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목록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1-12-2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