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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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41)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작성일 : 2021-12-29
  • 조회수 : 79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박영희씨는 몸이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영희씨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해고인가요?

 
답 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결근계 제출 의무를 둔 경우
☞ 회사의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됩니다.

◇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진실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만 결근이 정당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뜻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해서 총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수영구청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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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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