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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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39) 교통사고의 처리를 부탁해, 그래도 뺑소니라고?
  • 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85
  • 작성자 : 박정아
교통사고의 처리를 부탁해, 그래도 뺑소니라고?


질 문
 
철수는 승용차 조수석에 친구를 태우고 운저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조수석에 있던 친구 영희가 차에서 내려 철수 대신 사고처리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 막상 철수는 영희에게 사고처리를 맡긴 뒤 영희만 현장에 남겨둔 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을 떠나 버렸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 두명은 각자 전치 2,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철수가 영희를 대리인으로 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행위는 뺑소니 범죄,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할까?

답 변
 
철수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3에서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친구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린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
 
 
 관련규정
툭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54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 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이야기, 대법원 사업발전재단)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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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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