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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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65)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가도 되나요?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63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가도 되나요?


【답 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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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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