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 생활법률65)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가도 되나요?
-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63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가도 되나요?
【답 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가도 되나요?
【답 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