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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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59) 시골에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55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시골에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답 변
 

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사망신고의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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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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